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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 달 7월 1일부터 적용이 예상됩니다. 전북의 경우 시범적으로 이번 달 21부터 적용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염병의 유행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확진자 발생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던 1, 1.5, 2, 2.5, 3 단계별 지침

지금까지 진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없을 당시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그동안 시행되어오면서 몇 가지 단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많이 세분화되어 복잡하다는 점, 다중이용시설 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했다는 점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여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계별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그룹이 분류될 것 같습니다.

  • 1그룹 : 고위험 그룹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 펍,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4단계 시 유흥시설 집합 금지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PC방, 카지노
    • 2단계 시 운영시간제한
  • 3그룹 : 영화관, 학원, 공연장 등
    • 4단계 시 운영시간제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마련하였는데요. 이번 개편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스스로 방의 수칙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편안의 조금 더 구체적인 핵심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지금까지 거리두기는 5단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4단계로 간소화되었으며, 각 단계의 의미와 대응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 역량 확충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각 단계의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규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네요.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분야별로 자율권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니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는 유행이 잘 억제되고 있는 상태로 각자가 기본 방의 수칙을 준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소규모 모임 등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단계 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 출입 명부 등 기본적인 내용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단계는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상태로 정의되었으며 각종 다중 이용시설의 사용 인원을 줄이는 조치가 실시되고 사적인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3단계는 권역에서 큰 유행이 진행되는 상태로 각종 모임을 최소화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예외를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큰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4단계는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의료 체계가 감당이 어려운 대유행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도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방역조치는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과 영향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1단계 : 제한이 가장 소극적인 단계
  • 2단계 : 8명까지 모임 가능
  • 3단계 : 4명까지 모임이 가능
  • 4단계 :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가능 / 유흥시설 운영 중단

 

현재 유행 상황을 볼 때 수도권은 2단계 적용이 예상되고, 다른 지역들은 1단계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 사적 모임 제한을 한 번에 완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14일부터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수도권 거주자 분들은 잘 염두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적인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각 지자체별로 그래도 게 담겨 와 세부적인 적용 방안을 취합하여 다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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