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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입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로는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등본 : 법률 용어인데요.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등기부등본이 되고, 그 의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원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또 쉽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일반적인 내용(주소, 면적 등)

 

갑구 : 소유권 관련 권리가 들어가는 항목

 

을구 : 소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가 들어가는 항목

 

위 3가지가 전부입니다.

 

2.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을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부동산 매매, 임차, 경매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수인데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인터넷 또는 휴대폰 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3. PC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3-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방문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A. 회원가입 후 사용 / 로그인 없이 비회원 정보 입력으로도 사용 가능

 

지금 단계에서 당장 로그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B. 열람하기 : 700원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 가능(열람용을 출력 가능)

 

ㄴㄴ발급하기 : 1,000원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기관 제출용 정본 출력 가능)

 

 

3-2. 열람하기 클릭

 

 

A. 부동산구분을 클릭하면 A-1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 시/도 입력, 주소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됩니다.

 

B. 검색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C.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항목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검색결과 확인

 

원하는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 후 ‘선택’ 클릭

 

 

소유자 성이 나오는 화면으로 바뀐다. 다시 ‘선택’ 클릭

 

 

‘전부’ – ‘현재유효사항’ 선택 후 ‘다음’ 버튼 클릭

 

현재유효사항 외 말소사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은 삭제된 기록까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버튼 클릭

 

‘결제’ 버튼 클릭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비회원 정보 입력 후 로그인 (아무거나 선택해도 열람 가능합니다.)

 

 

결제정보 입력 후 결제 버튼 클릭

 

결제까지 끝났다면 새로 생성된 페이지에서 열람 버튼을 클릭하셔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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