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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코로나 1단계) 알아보기

코로나 문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조금이나마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결혼식

 

과거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예식장 입장 손님을 50명으로 제한하고, 뷔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결혼식이 잡혀있던 예비 신혼부부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은 하객이 많아야 빛이 더해지는데, 50명 입장이면 친인척 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결혼식 방문객 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뷔페 이용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예식장 운영방침에 따라 뷔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객수와 뷔페 이용은 예식장 매출 기여도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예식장에서는 뷔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뷔페를 이용할 때에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기 위해 움직일 때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동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2m 거리두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기류나 집게를 사용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는 손소독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 수칙만 준수한다면 예식장과 뷔페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모임, 행사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것에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모임을 하용하고 있지만 학술행사, 콘서트, 축제, 전시회 등 1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는 4m2 당 한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시설인 뷔페,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유통물류센터, 노래방,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클럽 등 유흥주점은 시설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다중이용시설

 

수도권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비수도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권고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 장례식장, 멀티방과 DVD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 결혼식장, 종교시설, 오락실, 스터디 카페, 학원(300인 미만), PC방,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제과점(150m2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관중의 숫자를 최대 30%로 제한합니다. 또한 국공립 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최대 50% 인원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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