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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나라에서 직접 개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 수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임금 수준의 최저점을 강제하면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30년이 흐른 뒤 최저임금법을 1988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에 대해 구체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과 강제력이 커지면서 최저임금제는 이제 안정적으로 안착된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유독 경제가 불안정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금전적인 부분에 민감해지면서 최저임금과 월급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010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10,000원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힌 이후 2년 동안은 10% 이상의 최저시급 인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인상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아쉽게도 목표한 10,000원은 아직 거리가 조금은 멀게 느껴집니다.

표에 나와있듯이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이라고 합니다. 임금 인상율이 높을 경우 사업체 경영이 힘들어진다는 부분이 많이 반영된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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