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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할까?

 

요즘은 미성년자도 본인 돈은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의 부모님의 개입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금전관리를 스스로 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잡아나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습관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녀에게 100% 맡기기보다는 올바른 소비습관에 대한 부모님의 교육이 필요하겠죠.

이런 추세가 반영되었는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기준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2018년까지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상이라면 본인 이름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 나이입니다.

그냥 12세가 아니라 만 12세부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니 착각하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 서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성인이 발급받을 때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이라는 제한사항이 있으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발급해 주겠다는 의도이겠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 12세 미만은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만 12세 ~ 13세와 만 14세는 발급받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만 12세 ~ 13세

-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야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본인신분증

2. 보호자신분증

3. 본인기준기본증명서(상세)

4.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본인 도장(서명 불가)


만 14세 이상

- 보호자 동행 없이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1. 본인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2.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모두 포함)

3. 본인 도장(서명 가능)


체크카드 사용한도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금액 합계가 일 3만 원, 월 30만 원이 넘어가면 사용한도 초과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 14세가 넘어가게 되면 은행에 결제 한도 증액 요청을 해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내역 확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입했던 휴대폰 번호로 사용 내역이 전송됩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서에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통장정리로 사용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니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헛걸음 안 하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렸지만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체크카드 발급 은행을 결정하셨다면 그 은행에 미리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은행과 주민센터를 여러 번 다녀오는 수고가 없어집니다.^^

체크카드 추가 정보

 

 

 

- 체크카드 발급 시 뒷면에 본인 서명을 해두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후불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상 가능

- 체크카드는 은행에 예금된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 연결계좌에 항상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매월 한도액 만큼 예금이 있는지 확인 후 사용해야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되는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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