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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통장은 신규 분양의 필수 아이템

인간생활의 필수요건인 의식주 중에 옷을 사 입고, 식사를 해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세는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고, 전세는 있는 돈 전부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해서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집을 사자니 너무 비싸고...ㅜ ㅜ

그나마 내 집 마련을 위한 작은 희망이 있다면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민영주택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이런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을 하고 당첨이 되어야 하는데요.

1순위 청약통장이 없다면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내에서도 가점 순위에 따라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저렴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나중에 팔 때 큰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우선 만들어 놓고 당첨될 때까지 꾸준히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또 청약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죠.^^

 

내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이 바로 청약통장 만드는 법을 익혀서 개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통장을 선택하여 만들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더욱 간단해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청약통장 만드는 법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 파생되는 많은 부분의 궁금증도 해결될 것입니다.

 

 


2. 가입대상 및 1순위 조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예전에는 오직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요즘보다는 인기가 덜 했었지만 신청 자격에 대한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을 해줍니다.

계약 기간은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 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은 월 2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한 저축상품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1순위 조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입 후 24개월 동안 24회 납부하고, 1,500만 원을 예치하면 공공 주택과 민간주택 모든 면적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지역과 청약 주택 면적에 따라 가입 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가입 기간 :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면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약정이율

청약저축은 저축 기간에 따라 이율이 변동됩니다.


 

4. 연말정산 소득공제

특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네요.^^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과세 연도 말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240만 원 납부한도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책에 당첨되면 납부한 세액을 모두 추징당하게 됩니다.

85제곱 미터 이하로 청약에 당첨되면 상관없습니다.^^

 


5. 청약가점제

 

1순위 청약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별도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점수에 포함되니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는 아래에 첨부합니다.

더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의 청약 가이드(청약가점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기준

가입 기간 가점 기준

 


6. 1순위 제한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1순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5년 내 가족이 당첨되었다면 당첨 당시 세대원은 1순위 제외

- 세대주가 아니거나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1순위 제외

 


7. 청약통장 만드는 법

 

신분증과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청약통장 취급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매달 2~10만 원 저축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에서 관리하는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항목을 찾아 가입한 다음 청약통장 취급은행 중 편한 은행을 선택해서 접속한 다음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할 때 2만 원~10만 원 중 얼마씩 넣을까?

 

납입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시기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지만, 20세 이상의 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직 벌이가 없는 학생이거나, 취업 준비생이라면 부담이 없는 2만 원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 금액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므로(2~10만 원) 나중에 벌이가 생겼을 때 금액을 높이시면 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월급이 들어오기 이전에 지난달 받은 월급이 거의 바닥일 경우 (소비가 월급과 비슷한 경우)

   > 소비 습관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입니다. 강제로 최대 금액인 10만 원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월급이 들어오는 날을 납입하는 날으로 지정해서 미리 빠져나가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부담도 덜하고, 한 달 동안 무의식 적으로 평소 하던 소비보다 10만 원을 덜 쓰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강제적으로 좋은 소비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나오기 직전에 납입하는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소비가 평소보다 큰 달의 경우 10만 원 조차도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통장 관리 패턴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저축, 투자, 소비의 조화가 잘 갖춰진 경우 (내 월급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된 경우)

   > 이미 자산관리 체계가 형성되신 분들은 월 2만 원 납입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통장은 납입 금액보다는 납입 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만 제대로 채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통장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8. 취급은행

 

국민 은행 청약 통장,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같이 많은 은행에서 청약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위에 모든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이자율도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합니다.

그래도 계좌를 사용하는데 조금이나마 좋은 혜택을 주는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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