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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청약통장입니다.

 

2019년 이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 만 19세 ~ 29세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만 34세 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으니 나이가 임박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을 조금 더 쉽게 장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의 역할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동시에 좋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징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예지기준금액이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이율 1.5%를 추가로 받음과 동시에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구분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

250

200

102㎡ 이하

600

400

300

135㎡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만 19세 ~ 만34세 이하의 대한민국 거주자

병역을 이행한 경우 추가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만 36세 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세부 가입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② 가입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③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인 자

소득 : 연 3,000만 원 이하

 


4. 가입 시 제출서류

① 소득입증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직전년도 소등증빙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직전년도 소득원천진수영수증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는 급여명세표)

-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요

② 병역기간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병적증명서

③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입증서류

- 가입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본) 가입 시 제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 해지 전까지 제출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 가입자가 속한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 과세기간까지, 최근 3개월 내 발급본)

 

 


5. 특이사항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 관련상품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납입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무제한입니다.

 


6. 우대이율

우대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기존 이자율(%)

우대이율

청년우대형(%)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

+1.5

2.5

1년 이상 2년 미만

1.5

3.0

2년 이상 10년 이내

1.8

3.3

10년 초과

1.8

-

1.8


7. 소득공제

 

연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는 납입금액(연 240만 원 한도)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전환 신규

 

일반 청약통장을 이미 가지고 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맞는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모두 실적으로 인정되고, 새로운 통장으로 기존 통장의 원금과 이자가 이전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존 통장에서 넘어온 돈은 기존 이율이 계속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 이율은 신규 전환 후 새로 입금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계약해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폰뱅킹 등으로 해지 불가)

 

 


8. 자주 묻는 질문

 

1. 기존 청약통장이 없으면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 자격만 된다면 신규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이하,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1인 창업자, 프리랜서 가능)

 

2. 근무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된 급여명세표 원본(회사 직인 필요)을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알바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이 불가능한가요?

   -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 개설 역시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4.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개설이 안되나요?

   -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된다는 조건이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해당 조건이 충족(증명 서류 제출)되지 않으면 일반금리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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