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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급을 받기 전에 사업자가 미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월급은 각종 세금을 뺀 나머지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어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고, 정확한 세금은 다음 년도 2월에 확정됩니다.

 

다시 말해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라는 소득세 매달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낼 세금을 직접 계산하고 신고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워낙 복잡해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반면 직장인은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월급에서 알아서 원천칭수라는 명목으로 미리 떼어간답니다. 자영업자는 미리 계산에서 딱 맞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직장인은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고 나중에 제대로 냈는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더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 소득세 납부 금액은 급여 세금 구간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 6%
  • 4,600 이하 : 15
  • 8,800 이하 : 24
  • 1,억5천 이하 : 35

월급 세금 구간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참고로 월급 세금 종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것들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을 확정할 때 개인이 제출한 소득 또는 세액 공제 관련 서류를 근거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는 근로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전달합니다.세금이 확정되면 작년 1년 동안 낸 세금과 비교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매년 일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모두 포스팅하기에는 내용이 아주 길어지므로 중요한 내용만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 공제(개인) : 법정 기부금 100%, 지정 기부금 30%, 종교단체 10%

자동차 보험 연말정산 :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2.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2020년 5월에 세법 개정이 완료되어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3월~7월 동안 사용한 금액의 소득공제가 특별하게 확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굥제율 확대 내용

기존 공제율에서 <3월에는 각 항목별로 2배로 공제율이 확대>되었으며, <4~7월에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상관없이 80%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작년과 대비해서 더욱 많은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 표의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일괄적으로 3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된 부분은 올해만 특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구간 별 공제한도에 대해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급여(연)의 25% 이상 소비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의 25% 미만을 소비하는데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00%를 소비했다고 비례하게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구간 별 최대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 7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330만원)

 

이와 별도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미술관, 공연, 도서 등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본인(150만 원), 배우자(150만 원), 부양가족(150만 원)

              >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별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 장애인공제(200만 원),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한부모공제(100만 원), 부녀자공제(50만 원)

 

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려면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경우에 한해서 요양, 취학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직계비속(부모, 조부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진계존속과 형제자매이며,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이에 포함됩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며 장애인은 별도로 나이제한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양가족의 소득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부양가족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 소득금액 합계가 (연금, 퇴직, 이자, 사업, 기타소득 등)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단기알바나 일용직은 금액에 상관 없이 소득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국민연금은 월 43만 500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음

 

별도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합계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5.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에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 합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6. 퇴직연금 세액공제

-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7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였다면 가지고 계신 퇴직관련 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7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그 중에서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여부를 예측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금액이 미리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총 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총급여란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은 생명수당, 연구활동비, 취재수당, 자녀양육비, 연장근로비, 해외 근무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모두 합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총급여 조회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를 선택하면 계산된 총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다룬 블로그 글이 많이 있으니 저는 간단한 방법 소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쉽게 이해하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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