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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 조정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확인하자면 중개수수료 조정은 가능합니다.

우선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면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 보수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한도액 안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의 협의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한도금액으로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중개사의 모든 서비스와 소개받은 집에 만족했다면 중개사가 제시하는 중개수수료에 맞춰 요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개 보수에는 계약 하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많게는 수십 개의 매물을 소개해 주는 중개사의 노력과 비용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개도 서비스업 중 하나입니다.

불친절했거나, 협의에서 암묵적인 강요를 느꼈거나,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등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당당하게 가격 절충을 요구해보세요.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 조정 방법 - 포커페이스 유지하기

중개 수수료는 협의에 의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중개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사라는 직업만큼 손님들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직업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소개부터 각종 협상 후 계약까지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수많은 심리전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손님의 표정과 말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 계약 성사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고수의 영역에 진입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중개사는 이미 내 마음을 눈치채고 중개 보수 조정을 해주지 않아도 계약을 할 것이라고 믿게 되면 중개 보수 조정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로 중개 보수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우선 집을 둘러볼 때는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보세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이 마음에 든다는 의사표시가 중개사에게 전달되는 순간 중개 보수 절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중개 보수를 결정하는데 주도권을 50% 이상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 조정 방법 - 단독 중개인지 공동 중개인지 확인하기

 

우선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 중개

한 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을 한 번에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집주인 - 중개사무소 - 세입자

 - 공동 중개

집주인과 연결된 중개사와 세입자와 연결된 중개사가 함께 중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 집을 중개하는데 관련된 중개사가 2명인 것이다.

공동중개의 경우 나와 연결된 중개사 외에 다른 중개사가 집 방문에 동행하므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 중개사무소 1 ------- 중개사무소 2 - 세입자

 - 협의 방법

 

단독 중개의 경우 중개사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게 중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중개 보수가 크기 때문에 가격 절충의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중개 보수를 받으니 중개 보수를 조정해 줄 수 있는지를 직설적이지 않게 잘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공동중개의 경우 세입자 한 명에게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절충의 폭도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개 보수 조정을 애초에 조금만 절충을 요청하는 것이 협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독 중개와 공동중개 여부를 아는 것만으로 현실적인 중개 보수 조정의 폭을 예측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 조정 방법 - 협상에도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은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중개 보수 협의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 또는 집을 둘러보는 중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중개 보수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계약까지 완료한 다음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시점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할 때 중개 보수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중개 보수를 지급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이 끝난 이후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서류에도 서명을 하게 되는데, 중개 보수에 대한 금액이 이 서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부분을 설명받고 사인을 했는데 중개 보수를 달라고 할 때 뒤늦게 조정을 해달라고 한다면 협상의 주도권을 모두 잃은 상태라 보수를 조정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 보수에 대해 설명할 때 중개 보수는 협의에 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손님과 중개 보수를 의논 후 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중개사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중개 보수 최고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한 후 그 금액이 얼마인지 통보 형식으로 알려줄 뿐입니다.

다시 가격 협의 부분으로 돌아와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는 중개사의 입장에서 가격 절충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거래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절충을 해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계약 의사표시 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계약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라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를 할인해 줌으로써 계약이 성사될 가능 조금이라도 높이고 싶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중개 보수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물어본다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춰주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중개 보수는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으신가요?”

짧지 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이 한마디로 작게는 몇만 원에서 크게는 몇십만 원까지 중개 보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단독 중개 계약이라면 중개사가 제시한 절충 약에서 조금 더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입니다.

 

4. 전세 월세 가격도 조정이 가능하다.

 

전월세 가격 조정 역시 계약 의사표시 전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정이 되면 100% 계약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만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편에 서서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던 중개사의 노력 결과가 집주인과 중개사의 신뢰가 깨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월세 가격 조정의 경우 이유 있는 조정과 이유 없는 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조정의 경우 이전 포스팅인 [하자 없는 좋은 집을 고르기 위한 10가지 필수 체크리스트]에서 집주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근거로 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조량이나 조망이 좋지 않거나 수압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옵션이 노후한 부분 등을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가 고민되니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이유 없는 조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집에 꼭 살고 싶은데 사정상 어느 금액까지 조정을 해줘야 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정해 준다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잘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경우가 협상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격 조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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