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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법을 다 알기에는 일반인으로서 무리가 있죠.

대신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알고 있다면 보증금 사기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보는 법 -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 보는 법

우선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임대차 거래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인데요.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마주쳐야 할 서류이지만 막연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언젠가는 꼭 배워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moneystudy.tistory.com/2

 

등기부등본 열람 회원가입 없이 쉽게 하기

1. 등기부등본은 무엇일까요?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입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로는 소유권, 저당권, 근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등본 : 법률 용어인데요. 원본의 내용

jmoneystudy.tistory.com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사전적 의미는 피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부 등본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같은 말이에요.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최근 명칭이 변경되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 두는 공적 장부인데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장부에 기록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관점에서 등기부 등본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 집에 돈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확인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등기부에 권리를 설정한 날짜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늦게 등록한 권리의 경우 순위에서 밀려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변에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가능한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에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없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죠?

다음으로 등기부등본 샘플을 가지고 쉽게 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 서류의 기본 구조 이해하기

 

등기부 등본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입자의 관점에서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등기부 등본 샘플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고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이해하기 쉽게 가장 간단한 등기부등본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위에 표시한 6가지인데요.

그 6가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구조 :

크게 표제부(2번), 갑구(3번), 을구(5번) 3가지로 나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굵을 괄호로 3가지로 나뉘어있죠?

그렇다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확인해야 할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1. 표제부 :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일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 확인사항 : 등본 주소와 계약할 집 주소의 일치 여부(1)

    • 1번 확인사항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실수로 다른 주소로 된 집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관계 파악이 의미 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갑구 : 소유권과 직결되는 등기 내용이 담겨 있다. 
    • 집에는 소유권자가 필수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존재해야 부동산 계약 자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소유권 외 다른 생소한 권리가 들어가 있다면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을구 : 갑구(소유권 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가 모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 말은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등기에 표시할 수 있는 모든 권리 내용이 들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에 갑구와 을구에 표시된 권리만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은 99%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을구 확인사항 : 다른 권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권리자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고,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표시한 6번과 같이 "기록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 보는 법 - 간단 정리

  1. 표제부의 주소와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
  2. 갑구 등기 목적에 ‘소유권보존’ 또는 ‘소유권이전’ 항목만 있는지 확인
  3. 을구 확인사항에 ‘기록사항 없음’ 확인

- 끝 - ....... 간단하죠?^^

등기부만 확인한다고 보증금을 위험에서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권리들이 보증금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 3가지만 확인하면 어이없이 보증금을 날리는 대다수의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니,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등기부등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언급된 권리를 예를 들면 ‘소유권보존’이나 ‘소유권이전’과 같은 권리가 되겠네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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