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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봤는데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집 구하기 연재>

 

지난 포스팅(등기부등본 신탁)에 이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의미

이전등기(본등기)는 나중에 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일. 보통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날짜로 소급해서 발생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본등기를 할 때까지 가등기를 하면 그 사이 결정된 물권에 우선한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경우에 부동산을 넘겨주겠다는 담보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 미리 가등기 해 두면 그 후에 설정된 물권에 우선한다. 전자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 하고 후자를 '소유권 이전 담보가 등기'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유권 이전 가등기 (매일경제, 매경닷컴)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대해 사전적 의미 먼저 알아봤는데요.

위의 가등기는 소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갑구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위 지식백과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설명드리자면 소유권 이전 본등기 전에 가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유권이전을 미리 해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1년 이상 긴 경우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매매 계약만 했다고 등기부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은 A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지만 B에게도 그 주택을 매도하는데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행위는 이중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를 진행하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유권이전 담보가 등기에 의해 담보로 잡힌 주택의 소유권이전 본등기가 완료되면 가등기 시점 이후의 권리들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내가 계약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가등기 상태로는 당장 문제가 없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입자 입장에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있다면?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의 대항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체결했던 원래 집주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어서 지급여력이 안된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 전가 등가기 존재한다면 그 집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 다음 실제로 말소된 것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가등기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는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중개사무소에서 각서를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각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 권리자와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연 이 각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 각서는 약속일 뿐입니다. 명확한 법적 효력은 없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될 뿐입니다. 굳이 내 목돈을 담보로 이런 위험한 계약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잠시 말소하고, 확정일자 부여나 전세권 설정을 선순위로 등기를 한 다음 다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은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모은 큰 목돈을 들여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가능한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부등본 복잡한 권리가 없이 깨끗하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등기부등본에 알지 못하는 권리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 분야에서 전무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계약을 하는 것이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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